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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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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48 (<time datetime="1997-08-21">1997.08.21</time> 회신), "프로그램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40)
- 원 제목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