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프로그램저작권 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프로그램저작권 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9.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등록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작물이 독자적인 2차적프로그램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6

등록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작물이 독자적인 2차적프로그램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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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48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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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