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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 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프로그램저작권 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9.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등록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작물이 독자적인 2차적프로그램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6
등록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작물이 독자적인 2차적프로그램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48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