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회신일 2009.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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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7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대여금만 제외한다.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현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대여금만 제외한다.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타자산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양도 당시 자산총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증가한 자산을 다룬다.

질의요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현금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현금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의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현금 등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현금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따라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에 한한다.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 (2009.01.07 회신),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37)
원 제목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현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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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