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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승계 출연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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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평가와 담보채무 승계 시 부담부증여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이다. 출연재산에 관하여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승계한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방법.
2.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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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97 (2008.12.17 회신), "채무 승계 출연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4)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