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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단 소속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종단에 소속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사찰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공급 목적과 대가가 실비인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동 사찰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단에 소속된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동 사찰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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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4 (2009.04.21 회신), "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10)
- 원 제목
- 종단에 소속된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