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회신일 2009.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13. 다툰 결과2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1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삭제<2009.2.4> 3. 삭제<2009.2.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삭제 <2009.2.4>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69, 2002.03.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소비46015-69(2002.03.19)에 따르면 해당 담보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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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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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3 (2009.04.21 회신),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9)
원 제목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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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