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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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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69 (2002.03.19 회신),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51)
- 원 제목
-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