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79회신일 1998.07.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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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4

외국법인에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인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내국법인이 고가 인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인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수법인에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 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다. 내국법인 B 또는 C가 해당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여 외국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내국법인 B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시 인수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동외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B 또는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C가 동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다만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법인이 동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수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 때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외국법인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인수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79 (1998.07.14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1)
원 제목
내국법인 유상증자시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법인 인수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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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