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질의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질의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2호 또는 2의 2호 적용)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2호 또는 2의 2호를 적용하며,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53 (<time datetime="2009-04-15">2009.04.15</time> 회신), "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77)
원 제목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