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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기업에 투자하여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려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검토될 사항이나 본건 질의자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자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고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유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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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80 (1997.05.10 회신),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7)
- 원 제목
- 외국인이 개인병원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