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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교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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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한정된다.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한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연구보조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받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경우 교원의 범위는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교직원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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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8 (2000.06.28 회신),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교원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13)
- 원 제목
-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