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22회신일 2009.02.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2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다만 동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을 자본전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을 자본전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을 자본전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22 (2009.02.02 회신),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6)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