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33회신일 2009.04.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0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4263 심판결정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651 심판결정
    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3 (2009.04.10 회신),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99)
원 제목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