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952회신일 1976.11.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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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11.26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 금품을 받는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품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함

본문(원문)

1.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5호(→§21

① 5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42조(→§129)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5호(→§21 ① 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42조(→§129)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952 (1976.11.26 회신),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9)
원 제목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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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