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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 조합장의 거마비도 근로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명예직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중식대·업무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비변상 명목이나 출석일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6.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예직인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중식대와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지급 명목은 실비변상이다.
질의요지
명예직인 농협협동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 중식대등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명예직인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중식대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지급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12)에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20) 제12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예직인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출석일에 한하여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마비·중식대 및 기타 업무경비의 과세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명예직인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중식대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지급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12)에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20) 제12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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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642 (1976.10.25 회신), "명예직 조합장의 거마비도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7)
- 원 제목
- 명예직 농협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거마비, 중식대, 업무경비지급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