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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된 진료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4.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8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진료증이 발급된다. 이 진료증에 따라 무료진료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보사부령 제545호)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8항 제16호의 2(→§55
①
20)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규정하는“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한다. 그 진료증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18항제16호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3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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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214 (<time datetime="1977-05-17">1977.05.17</time> 회신),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2)
- 원 제목
-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