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2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된 진료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4.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8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진료증이 발급된다. 이 진료증에 따라 무료진료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보사부령 제545호)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8항 제16호의 2(→§55

20)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규정하는“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한다. 그 진료증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214 (<time datetime="1977-05-17">1977.05.17</time> 회신),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2)
원 제목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