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8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할 때 인정수입금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무서장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1조 삭제 <2008.2.22>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부당행위계산) ①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빌딩 건물주인 거주자가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빌딩의 건물주인 거주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98)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에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한 경우 인정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빌딩의 건물주인 거주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98)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하여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877 (<time datetime="1978-12-29">1978.12.29</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3)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인정수입금액의 수입금액 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