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875회신일 1978.06.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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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6.26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법인이 없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 소재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변동통지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법인이 없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상여소득 과세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다. 이에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것으로 과세는 종결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동법인이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192 ①)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당해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령 제173조(→§134)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그 상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종결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동법인이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192 ①)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당해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령 제173조(→§134)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그 상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종결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875 (1978.06.26 회신),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2)
원 제목
법인소재불분명으로 인해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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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