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량품 재가공비와 판매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878회신일 1978.09.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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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품 재가공비와 판매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9.19

재가공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한다.

불량품 재가공비의 필요경비 산입과 품질불량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여부를 물었다. 재가공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한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공제하거나 품질불량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물을 염색가공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품질과 달라 재가공했다. 품질불량을 이유로 판매가액의 일정액을 공제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한 물품과 품질이 다르므로 재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물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공제해준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물을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납품할 물품의 품질이 당초 계약한 물품과 품질이 다르므로 재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물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2. 품질불량으로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와 매출한 물품이 품질불량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공제해주는 경우, 동 공제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51 ③)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22 ①)에 규정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량물품을 재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재가공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품질불량으로 판매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회답

1. 재가공비는 해당 물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품질불량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상계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878 (1978.09.19 회신), "불량품 재가공비와 판매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0)
원 제목
불량물품을 재가공하여 납품시,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품질불량으로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 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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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