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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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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사업용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수목 이전비를 받는다. 비사업자인 거주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수목 이전비를 실비로 받는다.
질의요지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같은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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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58 (2009.03.04 회신),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51)
- 원 제목
-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