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60회신일 2009.03.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4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가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을 양도해 소득을 얻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산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신고방법.

회답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202 심판결정
    2025.07.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60 (2009.03.04 회신),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48)
원 제목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