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14회신일 2009.03.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6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았다.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이 용역 대가인지 사례금인지 불분명한 질의도 제기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인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

2.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른 소득 구분.

회답

1.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그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성 또는 일시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지급받은 금액이 용역수행의 대가인지 사례의 성격인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서류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14 (2009.03.06 회신),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47)
원 제목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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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