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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다만,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 기 회신문 참조
o 재무부 직세 1264-3898, 1979. 10. 26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88 ①)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o 재무부 직세 1234-3792, 1978. 12. 2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을 신축판매하는 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 이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 재무부 직세 1264-3898, 1979. 10. 26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한 출자자의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 재무부 직세 1234-3792, 1978. 12. 22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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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506 (<time datetime="1980-05-26">1980.05.26</time>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45)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시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