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91회신일 2009.0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0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증여 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재산의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10년간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8.12.31. 이전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2008.12.31이전 직계존비속간 2회증여의 경우로서 1차증여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증여세가 환급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됨

본문(원문)

2008.12.31.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한도.

회답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구0510 심판결정
    2013.03.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0517 심판결정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0301 심판결정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2서0285 심판결정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1968 심판결정
    2012.07.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2구0536 심판결정
    2012.07.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1 (2009.02.10 회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39)
원 제목
2이상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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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