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48회신일 1991.12.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7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해당 규정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90.12.31 이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 자녀는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상태다.

질의요지

’90. 12. 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동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상속 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동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와 기간.

회답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해당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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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48 (1991.12.27 회신),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04)
원 제목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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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