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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상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법인세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상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세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 7. 7. 국세청 회신 법인 46012-1834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판매시 회수한 금액의 과부족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과 그 대응원가를 손익으로 인식하며,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해 먼저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8. 7. 7자로 국세청장이 회신 내용(법인 46012-1834)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1834, 1998. 7.
7)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법인세 분납대상 세액인지 여부.
회답
1998. 7. 7. 국세청장 회신(법인 46012-1834)이 타당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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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4 (<time datetime="1998-08-05">1998.08.05</time> 회신),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09)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 판매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