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일 통일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1회신일 2008.09.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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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2

통일세가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독일 정부에 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통일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일세가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 정부에 소득세 이외에 통일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독일 정부에 소득세 이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통일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정부에 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통일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통일세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1 (2008.09.12 회신), "독일 통일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61)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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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