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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일세가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독일 정부에 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통일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일세가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 정부에 소득세 이외에 통일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독일 정부에 소득세 이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통일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정부에 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통일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통일세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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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1 (2008.09.12 회신), "독일 통일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61)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