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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일부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기재에도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지급조서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착오기재에도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그 지급조서로 근로소득 지급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는부과 안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41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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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9 (1995.02.02 회신), "지급조서 일부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56)
- 원 제목
- 근로소득지급조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 부과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