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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손금에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한·일조세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납세지의 지정)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제1호이외의 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그 뜻을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 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된 기술자가 종속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해당 급여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 적용된 것임.
※동지: 국이 22601-448 (1989. 8.
29)
귀 질의의 경우,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가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적용역(근로)소득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12조 ⑶항 ⒜의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임
첨부:재무부 국조 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본국 법인에서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가 종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12조 ⑶항 ⒜의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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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892 (<time datetime="1989-08-22">1989.08.22</time> 회신),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31)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손금산입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