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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중간예납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과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동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중간예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외국법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동법 제30조 제4항의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조제1항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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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524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21)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중간예납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