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22회신일 1996.08.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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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8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였다. 해당 주식은 그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국내지점과 실질적을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국내지점과 실질적을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22 (1996.08.08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83)
원 제목
국내지점있는 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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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