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기부금을 받는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함
본문(원문)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05.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7 (1997.07.18 회신),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87)
- 원 제목
-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