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회신일 2005.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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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기부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공립학교가「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공립학교가「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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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2005.11.30 회신),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4)
원 제목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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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