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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5.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7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