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보험관리공단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8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보험관리공단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수입·예금이자수입·회비수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예금이자와 연합회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수입·예금이자수입·회비수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단·조합·연합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에 있어서는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을 제외한다. ②삭제<1981ㆍ12ㆍ31> ③법 제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1. 삭제<1974ㆍ12ㆍ31> 2. 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침구업과 기타 요술업. 3.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흥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4. 조류의 사육과 못ㆍ늪ㆍ논 등을 이용한 금붕어ㆍ잉어 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 5. 화초의 재배 6.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상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가 대상이다. 수입보험료를 체신관서 또는 금용기관에 예치해 이자를 받고 연합회는 회원에게 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수입, 그 연합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수입은 법령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의 보험료수입,수입보험료를 체신관서 또는 금용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예금이자수입, 그 연합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조합 및 연합회의 예금이자수입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의 다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료수입

2. 수입보험료를 체신관서 또는 금용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예금이자수입

3. 그 연합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수입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824 (<time datetime="1982-07-07">1982.07.07</time> 회신), "의료보험관리공단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78)
원 제목
공무원등의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등이 금융기관등에서 받는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