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산청 인가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3-2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산청 인가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인가는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수협 공제사업이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인가는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승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월결손금’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재무부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의2조 제1항: 제35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협의 공제사업이 수협법에 따라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의 보험약관도 농수산부장관이 인가한 것으로 보므로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수협법에 의거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수협 공제사업이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협법에 따라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3-275 (<time datetime="1983-03-14">1983.03.14</time> 회신), "수산청 인가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68)
원 제목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