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협공제의 손금계상에 필요한 인가와 승인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275회신일 1983.03.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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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3.14

수산청장의 인가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82년 이전에 계약된 수협공제의 손금계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산청장의 인가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승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협법에 따라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수협 공제사업에 관한 사안이다. 1982년 이전에 계약된 수협공제의 손금계상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해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수협법에 의거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년 이전에 계약된 수협공제의 손금계상 적용 여부.

회답

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수협법에 의거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275 (1983.03.14 회신), "수협공제의 손금계상에 필요한 인가와 승인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67)
원 제목
1982년 이전에 계약된 수협공제의 손금계상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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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