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거주 외국인 번역가에게 지급한 인세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19회신일 1984.11.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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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1.19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세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지급할 경우 동 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의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3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외국인 번역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해당 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따라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3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9 (1984.11.19 회신), "거주 외국인 번역가에게 지급한 인세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1)
원 제목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세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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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