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205회신일 1982.06.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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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6.24

본사를 위한 단순 구입이나 정보 수집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본사의 수출물품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 구입이나 정보 수집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해 매매를 주선하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본사가 수출물품 구매를 위해 국내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자산 구입이나 정보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해당 조직이 제3자를 위해 자산의 매매를 주선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외국본사를 위한 수출물품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예비・보조적활동만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것이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외국본사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이거나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3항(d)의 [본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인 경우에는 동 지사(지점)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2.동지사(지점)가 제3자(본사가 100출자한 법인 포함)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주문 등)에 의하여 자산의 매매를 주선(구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검사·대리 및 광고선전·정보수집·시장조사·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수출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물품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외국본사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이거나 본사를 위해 재화·상품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장소이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2. 지사 또는 지점이 제3자를 위해 또는 제3자의 의뢰에 따라 자산의 매매를 주선하면 검사·대리, 광고선전,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사업활동만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05 (1982.06.24 회신), "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85)
원 제목
국내에서 수출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물품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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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