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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에 해당하고 예금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지점이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하고 받은 기술용역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에 해당하고 예금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금이자소득은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ㆍ시추ㆍ분석ㆍ검사ㆍ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은 이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의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하고 기술용역대가를 받는다. 한국지점은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소득도 받는다.
질의요지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협회의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지점이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하고 받는 기술용역대가와 국내거래은행 예금이자소득의 처리방법.
회답
귀 협회의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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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350 (<time datetime="1985-05-06">1985.05.06</time> 회신), "선박검사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52)
- 원 제목
- 선박안전법에 의해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