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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인가?
소유권 이전 전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지만 계약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상이 아니다.
일본 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 이전 전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지만 계약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상이 아니다. 시설대여료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로부터 특정기자재를 도입하였다. 계약 유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전까지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뒤 대금을 분할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에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로부터 특정기자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 동 기자재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소유권 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별첨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762. 1985. 7. 16 참조)
나)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할지급 매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외국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시설대여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제2안
1. 외국법인의 금융리스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이며
2. 외국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시설대여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리스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시설대여회사에 기자재 소유권 이전 전까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제1안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로부터 특정기자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 동 기자재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소유권 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나)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할지급 매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외국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시설대여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제2안
1. 외국법인의 금융리스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이며
2. 외국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시설대여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리스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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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281 (1985.07.23 회신), "기자재 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50)
- 원 제목
- 일본국 시설대여회사에 기자재 소유권이전 전까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