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911회신일 1970.06.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0.06.10

한국영역에서 출발한 외국항행 수입 중 국내 지급액을 원천징수하며 면제는 신청 없이 적용한다.

외국항행 관련 수입의 범위와 원천징수 및 호혜주의 적용 등을 묻는다. 한국영역에서 출발한 외국항행 수입 중 국내 지급액을 원천징수하며 면제는 신청 없이 적용한다. 호혜주의는 협약·국제협약 또는 상대국 법률이 이를 채택한 경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선박 항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외국선박 항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국내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에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영역 안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외국으로 항행하여 수입을 얻는다.

질의요지

외국항행 관련 수입중 국내지급분만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귀문 1, 2, 3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40조의 2에 규정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세법 제46조법인세법 제59조 제5항에 규정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당해 외국기업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영역내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탑승시켜서 외국으로 항행하므로 취득하는 수입과 그러한 행위에 부수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수입금액중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귀문 4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 적용상 상대국의 해당 조세는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및 영업세와 동일한 조세를 말함. 다만, 상대국이 우리나라 영업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세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에 의한 면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영업세에 대하여는 면세함이 타당함.

다. 귀문 5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은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협약상대국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있는 국제협약 또는 상대국의 관계 국내법률상 호혜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함.

라. 귀문 6에 대하여

외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는 그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면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 관련 수입의 범위와 원천징수, 호혜주의 및 외항소득 원천징수 면제의 적용방법.

회답

가. 귀문 1, 2, 3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40조의 2에 규정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세법 제46조법인세법 제59조 제5항에 규정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당해 외국기업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영역내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탑승시켜서 외국으로 항행하므로 취득하는 수입과 그러한 행위에 부수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와 같은 수입금액 중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귀문 4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 적용상 상대국의 해당 조세는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및 영업세와 동일한 조세를 말한다. 다만, 상대국이 우리나라 영업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세를 갖고 있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에 의한 면세를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영업세에 대하여 면세함이 타당하다.

다. 귀문 5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은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협약,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 또는 상대국의 관계 국내법률상 호혜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귀문 6에 대하여

외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는 그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면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911 (1970.06.10 회신), "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18)
원 제목
외국항행 관련수입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