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660회신일 1978.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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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2.11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면제소득만 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법 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면제소득만 있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같은 항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660 (1978.12.11 회신),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1)
원 제목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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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