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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면제소득만 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법 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면제소득만 있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같은 항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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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660 (1978.12.11 회신),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1)
- 원 제목
-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