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3457회신일 1979.09.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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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9.18

법정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 외국법인과 수행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법정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거래처가 하나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대부분이 특정 외국법인과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지점이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과 수행하고 있다.

질의요지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A와 을의 관계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A는 을의 국내사업장이 됨.

2.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의 의미는 거래처가 하나일때 뿐만 아니라,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이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과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함.

정제 정리

질의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정하는 관계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의 의미는 거래처가 하나일 때뿐만 아니라,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이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과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3457 (1979.09.18 회신), "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6)
원 제목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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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