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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급협회의 국내 검사대가에 법인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사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하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수행한 경우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 2. 의료업. 다만,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ㆍ시추ㆍ분석ㆍ검사ㆍ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다만,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선급협회가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협회는 검사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참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검사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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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2801 (1980.09.12 회신), "외국 선급협회의 국내 검사대가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