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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성·장소·사업의 요소로 판단하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회계법인이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본문(원문)
1. 고정사업장(Fixed Place of Business)은 (1)고정성(fixedness), (2)장소(place), (3)사업(business)의 3요소가 있기만 하면 타인기업의사업설비(business facility)내에 있어도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비적.보조적 활동 여부의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그 행위가 기업 전체로서 중대하고(sinificant)긴요한(essential)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2. 한미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제공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되며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상으로는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Indu- strial or commercial activity include the furnishingof service).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 규정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의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제공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된다.
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이유
1. 고정사업장은 고정성, 장소, 사업의 세 요소가 있으면 타인 기업의 사업설비 안에 있어도 포함되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그 행위가 기업 전체로서 중대하고 긴요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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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4-1039 (1981.08.27 회신), "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3)
- 원 제목
-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