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1045회신일 1984.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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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9.29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가 발생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추가하거나 차감해 수정할 권리와 의무의 일부가 양수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

질의요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행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할 수 있는 자와 시기.

회답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행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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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045 (1984.09.29 회신),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28)
원 제목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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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