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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1.03.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7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045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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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