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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1.03.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7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045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