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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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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미등록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방송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요금 지급과 대행수수료 징수 거래가 전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등록 한국방송공사가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방송국에 광고방송을 의뢰하였다. 공사는 광고주에게서 월말계산으로 광고요금을 받아 방송국에 지급하고 방송국에서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징수하였다. 광고주는 방송국이 아닌 공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국방송공사가 한국방송공사법 및 방송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로부터 방송광고신청을 받아 방송국에 방송을 의뢰함에 따라 동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였고, 전기 공사가 광고주로부터 월말계산으로 광고요금을 받아 방송국에 지불함과 동시에 방송국으로부터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공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가 한국방송공사법 및 방송광고계약에 따라 광고주의 방송광고신청을 받아 방송국에 방송을 의뢰하고, 광고요금을 받아 방송국에 지급하면서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광고주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시행령 제60조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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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372 (1983.04.06 회신), "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08)
- 원 제목
- 미등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