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3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의 출자지분이 소액주주 범위 안이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일 때 거주자를 소액주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출자지분이 소액주주 범위 안이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해당 대주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단독 또는 친족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그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이고, 거주자는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 내에서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포함)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98

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음.

2. 따라서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동법 제144조 제2호(가)(→§20 ③)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1990. 12. )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그 거주자가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 내에서 출자하면 소액주주인지.

회답

1.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포함)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98 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음.

2. 따라서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동법 제144조 제2호(가)(→§20 ③)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1990. 12. )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72 (<time datetime="1980-02-09">1980.02.09</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73)
원 제목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로 출자시 소액주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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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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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